안녕하세요 찐망고 입니다.
웹사이트에서 푸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?
카피라이트, 사업자정보, 그리구 개인정보처리방침!!!!
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?
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요
'개인정보처리자'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해,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
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등을 말합니다.
따라서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,
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.
(다만,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면 됩니다.)
개인정보처리방침에 들어가는 필수 내용들이 있는데요
-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-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(해당되는 경우에만)
-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
-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,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
-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,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저런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물이 필요한데 새로 작성하는 경우엔
'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'사이트에 접속하여 작성예시와 작성 도움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https://www.privacy.go.kr/front/per/inf/perInfStep01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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